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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테크브릿지(Tech-Bridge)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테크브릿지(Tech-Bridge)활용 상용화 기술개발

소유현종 2020. 2. 4. 10:0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족진 및 R&D 지원을

통한 기술·사업화 역량 제고를 하는 2020년 테크브릿지(Tech-Bridge)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에

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Tech-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

R&D 지원을 통한 기술·사업화 역량 제고 

▣ 지원규모 : 125억원(50개 과제)

 

▣ 지원대상 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·부품·장비분야의 

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 

[ 지원이 안되는 기업 ]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(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)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(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)

☞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(기업), 타 중앙정부, 지자체,

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(일부제한)
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
*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(지원)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 

 

▣ 지원내용 : 최대 2년, 8억원 이내(출연금 비율 75% 이내)

● 테크브릿지(Tech-Bridge) 플랫폼을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 분양의 기술이전을 받은

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

* 기술이전 +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+ 금융 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 

심사·평가 주요내용

●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,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 

● 신청자격,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, 과제중복성, 사업비 계상,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 

● 사업계획의 타당성·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

 

▣ 처리절차 

2020년 테크브릿지(Tech-Bridge)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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