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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

소유현종 2020. 1. 30. 10:0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효율적인 제품제조공정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

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의 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을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 

○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(고도화)과

제조혁신 촉진 

▣ 지원규모 : 395.5억원(1,009개 기업)

● 혁신형 R&D(213개 기업, 133억원)

● 현장형 R&D(423개 기업, 164억원)

 

▣ 지원대상

● (혁신형 R&D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,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

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 

● (현장형 R&D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,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 

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 

[ 지원이 안되는 기업 ]

☞ 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 

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 

참여제한 중인 경우 

☞ 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·지방세·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, 

부채비율이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 

 

▣ 지원내용

● 혁신형 R&D(신규 133억원) :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 위해

전문가 조직(산·학·연)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&D지원

* 최대 2억원 한도(연 1억원, 총 사업비의 65% 이내), 최대 2년

● 현장형 R&D(신규 164억원) :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, 

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

기술개발 및 실증 지원

* 최대 5천만원 한도(총 사업비의 75% 이내), 최대 1년

지난해와 달라진 내용

● 공정혁신에 특화된 공정 R&D로 개편 : 제품공정개선,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→ 혁신형R&D,

현장형R&D

● 상·하반기 신청·접수 진행 : 2, 7월 

 

▣ 처리절차

* (주관기관) 과제신청 업체, (관리기관) 지방중소벤처기업청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 

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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