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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

소유현종 2020. 1. 29. 09:55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헙력 R&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

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는 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

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 R&BD 지원

▣ 지원규모 : 273억원(신규 약 160개 과제, 120억원)

 

▣ 지원대상

● 혁신형 중소기업(주관기관)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*(3개 기업 이상)

* 개발기업, 생산기업, 유통 및 판매기업 등 

▷ 주관기관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

또는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 

▷ 공동개발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 

▷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 

[ 지원이 안되는 기업 ]

☞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접수마감일 현재 

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 

있는 경우,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 

☞ 기업의 부도/휴·폐업,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, 부채비율이 1.000% 이상인

경우(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), 

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
 

▣ 지원 내용

● (1단계 : 네트워크 기획)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, 매칭을 지원하고,

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&BD기획 상세화,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 

● (2단계 : R&BD)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,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 

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&BD 자금 지원

*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(예 : 1년, 6억원 등 가능)

 

▣ 지원절차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관리기관) 지방중소벤처기업청 

 

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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