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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시장대응형 과제) 1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이번에는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
목적으로 하는「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과제」제1차 시행계획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▣ 사업개요
○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
지원해 드리는 사업
☞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 이내 지원
▣ 지원대상
: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* 단, 2019년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
** 재도약기업 과제 및 사업전환 과제는 별도 매출액 기준 적용(3. 신청자격 등 참조)
▣ 신청자격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
아래의 과제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(주관기관만 해당) 신청 가능
○ 일반과제 :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○ 소재·부품·장비 과제 :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○ 재도약기업 과제 : 업력 7년 초과,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○ 사업전환기업* 과제 :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"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" 및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"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"
* 사업전환기업 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
▣ 지원규모 : 총 788억원 중 1차 450억원(240개 과제 내외)
<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>
* 참고 :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
1차, 2차 예산은 '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
▣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 이내 지원
* 연간 지원한도 2.5억원 이내
▣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
□ 일반과제
○ 과제개요 : 4차 산업혁명(4IR)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
○ 지원유형 : 자유응모(단, 분야제한)
○ 지원분야 :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에 대해 "분야 內 자유응모"
방식으로 지원
※ 4차 산업혁명(4IR) 16대 전략분야
① 인공지능, ② 빅데이터, ③ IoT, ④ 5G+, ⑤ 스마트제조, ⑥ 지능형로봇, ⑦ 시스템반도체,
⑧ 미래자동차, ⑨ 바이오헬스, ⑩ 스마트시티, ⑪ 서비스플랫폼, ⑫ 실감형콘텐츠, ⑬ 블록체인,
⑭ 드론, ⑮ 신재생에너지, ⑯ 배터리
□ 소재·부품·장비 과제
○ 과제개요 :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
○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
○ 지원분야 :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,
74개 제품에 대한 "품목 內 자유응모" 방식으로 지원
※ 6대 전략분야
①기계금속, ②기초화학, ③디스플레이, ④반도체, ⑤자동차, ⑥전기전자
→ 6대 전략분야별 74개 제품 : 하단의 첨부파일 '별첨2' 참조
□ 재도약기업 과제
○ 과제개요 : 업력 7년 초과,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○ 지원유형 : 자유응모형
□ 사업전환기업 과제
○ 과제개요 : 사업전환 또는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○ 지원유형 : 자유응모형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*이내 지원
* 연간 지원한도 2.5억원 이내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35%이상*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
* 전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중 6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▣ 추진절차
* (주관기관) 과제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**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가능
▣ 서면평가(3월 중)
○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
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*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
▣ 대면평가(4월 중)
○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,
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
*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 : <붙임2> 참조
○ 중소기업 '일자리평가' 지표 도입
-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·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
우수기업을 우대
-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'정보활용 동의서'를 작성하면,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
확인·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
*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: <별첨2> 참조
▣ 선정결과 통보(5월 초)
○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
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
▣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(5월~6월)
○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
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(시장대응형 과제) 1차 시행계획 공고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2월 17일 (월) ~ 3월 2일 (월) 18:00까지입니다.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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