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«   2025/02   »
1
2 3 4 5 6 7 8
9 10 11 12 13 14 15
16 17 18 19 20 21 22
23 24 25 26 27 28
Tags more
Archives
Today
Total
관리 메뉴

so..you!

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(1차)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(1차)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2. 26. 09:45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 1차 시행계획
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 위해

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 

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

☞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 이내 지원

 

▣ 지원대상 

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'구매동의서' 또는

'구매계약서'를 받은 중소기업 

▣ 신청자격 

※ 구매의사(구매동의서, 구매계약서)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 

주의하여 신청 요망

※ 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 

○ 구매연계형 :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(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인 경우 

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)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등 체결 필수 

□ 주관기관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 

중소기업 

① 구매동의서 

-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'구매동의서'를 받은 중소기업 

② 구매계약서 

-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'구매계약서'를 받은 중소기업 

□ 국내수요처 

○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* 및 지방자치단체 

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**

*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 

**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 

○ 민간부문

㉠ 대·중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 

㉡ 중소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,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, 

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(bb-)이상인 기업 

㉢ 기타부문 :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 범위를 

초과하는 각종 조합, 단체, 병원등 

□ 해외수요처 

○ 외국정부, 국제기구

○ 외국기업(해외 도·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)

*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* 결과 E등급 이상 

*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

□ 참여기업 

○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 

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 

□ 위탁연구기관 

○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 

 

▣ 사업목적

○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 경쟁력 확보

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

▣ 지원규모('20년 신규) : 567억원(1차 : 352억원)

< 연간 신규과제 지원규모 >

* 참고 :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 

▣ 지원방식 

○ 자유응모 :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'구매동의서' 또는

'구매계약서'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*에 과제를 신청 

* 일반과제, 조달혁신(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

※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 

▣ 지원분야 

○ 일반과제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(외국기업, 외국정보, 국제기구)

인 기술개발을 지원 

○ 조달혁신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인 기술개발을 지원

○ 소부장 : 소재, 부품,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

▣ 지원부분

○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춤 제작*에 필요한 자금 
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
○ IP-R&D전략 지원(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)

▣ 지원조건 

○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 이내 지원 

※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 

○ 구매의무 :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*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 

* 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 

 

 

▣ 지원절차 

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1차 시행계획 공고 

신청·접수기간 : '20. 2. 17 (월) ~ 3. 2 (월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