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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3. 9. 09:56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 대표기업 육성 및

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

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를 포스팅하겠습니다. 

▣ 사업개요

○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를 통한 글로벌 강소기업으로의

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제안형(자유공모) R&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 

☞ 연 2억원 내외 지원 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주관기관 :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스타기업*

* '지역스타기업'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

○ 참여기관 :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

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 

 

▣ 사업내용 :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 "지역스타기업*"

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 성장 촉진 

* 최근 3년 매출액(50~400억원 내외)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 

< 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>

*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, 지원기간.출연 비중은 '최대'를 의미 

▣ 신규과제 선정계획 : 430억원(국비 258억원, 지방비 172억원)

▣ 지원내용

○ 사업내용 :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 

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(자유공모) R&D과제 지원 

※ 고용의무조건 

· 연평균 국비(지방비)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(채용 후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
*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 

*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 

* 자세한 사항은 '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' 참조

▣ 추진체계 :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
- 주관기관 :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 

- 참여기관 :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및 부품 개발 등 

▣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▣ 지원규모 및 기간 : 연 2억원 내외, 최대 20개월 이내 

* ('19년 선정 스타기업) 단년 또는 다년 지원 / ('18년 선정 스타기업) 단년 지원

- 다년과제 지원기간 : '20.05. ~' 21.12.(20개월)

* 일괄협약 과제로서 1차년도 말 진도점검(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) 실시 예정 

- 단년과제 지원기관 : '20.05. ~ '21.04.(12개월)

▣ 지역별 지원예산(단위 : 백만원)

▣ 절차 및 일정 

*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 

 

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

신청기간 : 2020. 2. 20. (목) 09:00 ~ 2020. 3. 17. (화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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