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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

소유현종 2020. 3. 3. 09:4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가 사업목적인
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를 

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 

○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하여 고경력

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☞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, 연봉의 50%(연간 최대 5,000만원까지) 지원 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인력 :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 후,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 연구경력이

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자

* 연구경력 인정기준 :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(또는 건강보험) 가입기간 중에서경력증명서에

기재된 기간만 인정 

*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

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 

○ 기업 :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 

*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를 

인정받은 기업

▣ 신청 제외 기준

○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,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기술혁신형중소기업

연구인력지원사업,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, 초·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

기지원 받은 인력 

○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 

* 단, '19.9.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 

○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(현금)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(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)

* 단, '지원인력 연봉-정부지원금/년'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(참여) 가능

○ 신청일 현재 군 복무(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포함) 또는 예정자

○ 한국 국적(한국인)이 아닌자 

○ 기타 제외기준은「4.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」참조

 

▣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

○ 신진 연구인력, 고경력 연구인력,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,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및

대학원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총 3개 분야 5개 사업 지원 

○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 

· 채용분야 3개 사업(신진·고경력·소재부품장비) 중 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 

*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및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능 

▣ 지원내용

○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, 연봉의 50%지원 

* 연봉(세전금액)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x 12개월 

▣ 지원조건 

○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, '19.9.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 

* 채용예정 인력 :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 모든 정보 및 증빙을

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(2020.6.1.)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

○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

*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(2020.6.1.)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

따른 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

 
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

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 (월) ~ 3월 13일 (금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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