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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R&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R&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3. 16. 09:5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공고 R&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 

위한 「R&D재발견프로젝트」의 2020년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고 R&D 성과물의 

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 

☞ 과제당 최대 3.5억원 이내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

① 상용화개발지원

○ 기술은행(NTB)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·중견기업과 

공공연구기관

*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(개인기업 제외)

**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'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' 보유기업만 

신청가능 

② 기술나눔플러스 

○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이전 받은 중소·중견기업

*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(개인기업 제외)

**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발급한 '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' 보유기업만 신청가능 

▣ 신청자격

① 상용화개발지원 

○ 주관기관 : 중소·중견기업

· 'Ⅰ.사업개요 - 5.지원분야'에 따라,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 

○ 참여기관 : 공공연구기관, 대학 등(필수)

· 기관 :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(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)

· 인력 :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참여(1명 이상)

○ 공통사항(컨소시엄 구성)

· 필수 : 1개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 

· 선택 : 사업화 지원기관도 공동참여 가능 

② 기술나눔플러스 

○ 주관기관 : 중소·중견기업 

· ' Ⅰ.사업개요 - 5.지원분야'에 따라,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

· 참여기관 : 사업화 지원기관 등(선택)

▣ 사업내용

① 상용화개발지원 : 기술은행(NTB)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*을 중소·중견기업에

이전하고,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 

* 기술은행(NTB)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에서

시행한 기부채납·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 

② 기술나눔플러스 :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의 

후속 사업화 지원 

▣ 지원예산 : 정부출연금 102.4억원(과제당 최대 3.5억원 이내/1년)

* 유형별 지원예산은 정책방향, 선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 

▣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▣ 지원분야 

① 상용화개발지원 : 기술은행(NTB)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* 보유 기술을 통해 

기업에 이전된 기술 

* 공공연구기관 구분 : 'Ⅱ.지원내용 - 2.신청자격' 참조

② 기술나눔플러스 : 2017년부터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수나눔*을 통해 이전된 기술 

*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91호(2017.2.17.), 제2017-379호(2017.7.17.), 제2018-222호(2018.4.17.),

제2018-578호(2018.11.16.), 제2019-287호(2019.4.30.), 제2019-519호(2019.8.27.), 제2019-658호(2019.11.19.) 

※ 공통사항 :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 

▣ 지원조건 

○ 총 지원예산 : 102.4억원

○ 과제당 지원규모 : 최대 3.5억원 이내 

○ 지원지간 : 1년 

○ 지원조건 

·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(3.5억원 이내) 中주관기관(기업)이 50%이상 편성 원칙 

·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 

2020년 R&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 

신청기간 : 2020년 3월 30일 (월) 09시 ~ 2020년 4월 7일 (화) 17시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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