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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 신청안내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 신청안내

소유현종 2020. 3. 17. 09:51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적·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

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「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」 과제를

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 

○ 기술적·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 

제고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(과제)

☞ 총 사업비의 최대 50%, 4천만원 한도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 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· 참고.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 

* 참고.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공급기업 POOL을 제공하고 있으며,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

컨소시엄 참여 가능(단순 편의를 위한 POOL제공이며 평가와는 무관), 

해당 자료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

▣ 지원 제외대상 :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,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

(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)

▣ 자격요건 :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(과제)

* 과제 신청 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격견적서 제출 

 

▣ 지원규모

○ '20년 50개사 내외 지원(총 사업비의 최대 50%, 4천만원 한도)

* 단, 기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는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,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 

▣ 과제유형

○ 일반과제 및 해외과제 (일반 or 해외과제 중 택 1 신청)

· (일반과제) 내부유출방지시스템, PC·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역량 수준 강화를 

위한 인프라 지원 

*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(장비구입 비용)의 경우 기업자체 부담 

· (해외과제)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 

*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 

 

▣ 지원절차 

2020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 

신청기간 : '20. 3. 2.(월) ~ 4. 10. (금) 17시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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