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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3. 31. 09:40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개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「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」

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, 

시장검증 및 기능개선(R&D)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도모해 

드리는 사업 

☞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&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 시장진입을

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 

☞ 기술사업화 진단, 사업화 기획, 시장검증,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

 

▣ 지원대상 : 사업화*가 안 된 정부 R&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 

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 

*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발생 또는 양산화

▣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,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 

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

단,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,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

① 정부 R&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* 가능한 경우

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정부지원 R&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
* 정부지원 R&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

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*를 보유한 경우

- 개인기업은 대표,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 

*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: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 

▣ 신청제외 대상 

○ 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

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
○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·폐업중인 기업

○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 

 

▣ 사업규모 : 총 4,350백만원

▣ 지원규모

*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 

▣ 지원내용

○ 기술사업화 진단 :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(기술완성도, 시장성, 사업화역량)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

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 

○ 사업화 기획 :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

○ 시장검증 : 시장검증(시장테스트, 성능테스트, 시제품 제작 등) 지원 

* 총 사업비의 75% 이내 지원(최대 5천만원)

○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: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, 성능향상 등을 위한 R&D 지원 

* 총 사업비의 65% 이내 지원(최대 1억원)

○ 기술이전 :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KIAT)의 NTB*에 등록하여 

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 

* NTB(National Technology Bank) : 기술은행 

▣ 세부 지원내용

① 기술사업화 진단

- 대상 :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
- 지원내용 :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,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진단 실시(3일 이내)

·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, 사업화 추진유형 결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 

② 사업화 기획

- 대상 :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*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기획 대상으로 

선정된 기업

* 사업화유망기업(TC 유형) : 기술완성도(T), 사업화 역량(C)이 우수한 기업

- 지원내용 :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등(17일 이내)

< 사업화 기획 지원내용 >

③ 시장검증

- 대상 :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시장검증 대상으로 

선정된 기업 

- 지원내용 :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(시장 테스트, 성능 테스트, 시제품 제작 등)을 지원 

* 총 사업비의 75% 이내 지원(정부지원금 최대 5,000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1.667만원 부담)

< 시장검증 지원항목 및 내용 >

④ 시장친화형 기능개선

- 대상 :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*으로 분류된 기업

* 기술강화추진기업(MC 유형) : 시장성(M), 사업화 역량(C)이 우수한 기업

- 지원내용 :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, 성능향상 등을 위한 R&D 지원 

·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→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기정원)에서 신청·접수, 

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 

⑤ 기술이전

- 대상 :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*으로 분류된 기업

* 사업화 기술보유기업(TM 유형) : 기술 완성도(T), 시장성(M), 이 우수한 기업

- 지원내용 : 업체의 의향에 따라 KIAT에 추천 후, NTB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 

 

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략강화 시행계획 공고 

신청기간 : 2020. 3. 25 ~ 2020. 4. 14 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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