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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4. 6. 09:43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·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2020년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」

지원과제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 

○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·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 

위해 기술·제품개발, 공정개선, 정보시스템구축, 교육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적합업종(상생협약, 시장감시 포함) 영위 업종·품목을 영위하는 중·소상공인 단체 

☞ 기술·제품개발, 공정개선, 정보시스템구축, 교육개발 등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 업종·품목 : 적합업종(상생협약, 시장감시 포함) 영위 업종·품목(이하 '적합업종등'이라 함)

*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·고시된 업종·품목은 지원 제외

○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 

합의 도출된 업종·품목 

○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

지정·고시된 업종·품목 

○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행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·품목

▣ 지원조건 : 적합업종등을 영위하는 중·소상공인 단체

(이하 '업종단체'라고함. 자격요건은 운영지침 제13조 등 참고)

* ①업종단체 또는 ②컨소시엄(업종단체+진단전문기관등)으로 신청 가능 

** 단,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 

*** 업종단체는 지원과제 성과확산을 위해 중·소상공인(개별기업) 10개사 이상 사전확보하여 참여기업으로 

함께 신청(신청서에 기재)

▣ 가점우대사항 

○ 생계형 적합업종 및 대·중견·중소·소상공인 상행협력사업에는 가점 부여(2점 이내)

 

▣ 지원내용

○ 지원유형 : 기술·제품개발, 공정개선, 정보시스템구축, 경영·서비스 고도화, 판로개척·확대, 

성능향상·표준인증, 교육개발(인력양성 포함)

* 지원유형을 복합적으로 신청할 경우,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

○ 지원유형별 사업비 상한액 기준 및 사업비 구성기준(운영지침 [별표1] 참조)을 준수하여 신청 

*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(마스크, 손소독제 구입비 등)

는 사업비(소모성물품 구입비)로 집행가능 

< 지원유형별 사업비 상한액 기준 >

 *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 80% 이내로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 

○ 과제 수행기간 : 과제별 6개월 내외

· 과제내용 및 일정 등에 따라 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최대 5년차 사업으로 신청 가능

(연차별 사업의 경우 신청서는 해당연도 기준)

 

▣ 지원절차

○ 지원절차 : 신청·접수이후, 선정·중간·최종평가를 통해 과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고 

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공유

* 필요시 진도점검(현장방문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최종평가 이후 성과공유 예정 

2020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

신청기간 : 2020년 3월 31일 (화) ~ 4월 14일 (화) 18시 마감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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