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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(1차) 시행계획 공고 본문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「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
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(1차)」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▣ 사업목적 :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
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
▣ 지원규모('20년 신규) : 567억원
* 조달혁신(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 별도 선정
▣ 지원방식
○ 지정공모 :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·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, 중소기업이
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·신청
* 일반과제, 조달혁신(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
※ 자유응모(2차)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(5월)
▣ 지원분야
○ 일반과제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인 기술개발을 지원
○ 조달혁신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인 기술개발을 지원
○ 소부장 : 소재, 부품,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
▣ 지원대상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된 과제제안서(RFP)의 연구개발목표를
달성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
▣ 지원부분
○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○ IP-R&D전략 지원(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)
▣ 주관기관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
해당하는 중소기업
* 단,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
① 구매동의서
-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'구매동의서'를 받은 중소기업
② 구매계약서
-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'구매계약서'를 받은 중소기업
▣ 국내수요처 ※ 지정공모과제 목록에 명시된 수요처
○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* 및 지방자치단체
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**
*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
**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
○ 민간부문
㉠ 대·중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㉡ 중소기업 : 정부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,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,
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(bb-) 이상인 기업
㉢ 기타부분 :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
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, 단체, 병원 등
▣ 참여기업
○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
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▣ 위탁연구기관
○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▣ 지원조건
○ (지원규모)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 이내 지원
※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
○ (구매의무)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* 수요처의 구매 동의서 또는
구매계약서 체결 필수
* 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
▣ 유형별 지원기준
*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
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
○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, 4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*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,
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
*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(내국인,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
(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※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 분야 과제의 경우 의무채용 적용 제외
○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
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
※ 사업 신청시 종합관리시스템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
▣ 기술료 징수 기준
○ (납부대상)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
하는 영리기관(주관기관)
○ (납부방식)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
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(1차)
신청·접수기간 : '20. 4. 1.(수) ~ 5. 4.(월) 18:00까지입니다.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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