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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(혁신형R&D)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(혁신형R&D)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4. 13. 09:2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「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&D」 상반기 지원과제 추가모집 
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목적 :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

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 

▣ 지원규모 : 30억원(40개 과제) 내외

* 지원규모의 경우 1차 시행계획 공고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** 혁신형 R&D 상반기 총 지원규모 : 78억원(104개 과제) 내외
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▣ 지원내용 :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·학·연 기관과

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&D지원

 
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
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65% 이내에서 최대 2억원(연 1억)까지 지원 

* 협업R&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10% 이상 바우처 예산 계상 필수(위탁형·비위탁형 합계)

**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(일반기업) 바우처기관 참여가능

***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[붙임3] 참조

○ 기업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% 이상을 부담 

* 기업부담율 35% 중 현금비율은 50% 이상 

○ 지원조건 : 개발기간 최대 2년, 정부출연금 2억원 한도 

*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 

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 

○ 인건비의 경우 현물계상이 원칙이나,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 

신청인건비의 100%까지(만 34세를 초과한 경우, 1인당 신청인건비 90%까지)

현금으로 계상 가능 

○ 청년인력*을 신규 채용한 경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 

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(협약 시 신규채용(예정)확인서 제출)

* 신규 채용된(채용예정 포함)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(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

** 사업 신청시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, 

선정평가에세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할 예정

▣ 기술료 징수기준 : 기술료 면제 

 

▣ 신청기업 자격요건 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

스마트공장 기 구축* 기업(현장평가시 구축여부 확인예정)

* 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기업(별도제출서류 없음)

② 스마트공장 자체구축 기업(신청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)

▣ 공정R&D의 범위 (선정평가시 해당여부 확인예정)

○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 

하여야 하며,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 

-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·도구 또는 생산·품질관리

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 

-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 

- 생산 신뢰성 확보(예측생산, 품질향상, 불량률 관리 등) 또는

효율성 증대(리드타임 단축, 재고비용 절감 등)를 위한 공정기술 

○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,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·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 

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 

▣ 우선지원 대상 

○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*은 현장평가 통과(60점 이상)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

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 

* 울산동구, 거제시, 통영시·고성군, 창원시 진해구,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, 전북 군산 소재 기업(공장기준)

 

▣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 

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 

☞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'정보활용 동의서'를 작성하면, 

현장 평가 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해당 점수를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 

* (주관기관) 중소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관리기관) 지방중소벤처기업청 

① 서면평가 (5월 초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 

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 

② 현장평가 (5월~6월)

-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, 기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 

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·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 

③ 지원과제 확정 (6월)

- 종합평점(서면, 현장, 가점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

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

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(6월~)

-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 

* 협약체결 대상기업은 제조데이터 제공·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

▣ 가점 및 감점 

○ 가점 및 감점은 「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따르며,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 

 

2020년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 '혁신형R&D'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

신청기간 :  2020년 4월 2일 (목) ~ 5월 4일 (월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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