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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(구글플레이 협업) 창업기업 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(구글플레이 협업) 창업기업 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4. 16. 09:33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도약단계(3~7년차) 모바일 앱 창업기업의 콘텐츠 고도화와 목표 시장 진출, 

매출 극대화를 위한 「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」 창구 프로그램(구글플레이 협업)

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목적 : 모바일 앱 분야 도약기 창업기업의 매출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 고도화

및 글로벌 목표 시장 진출 지원 

▣ 지원분야 : 게임·라이프스타일 등 모바일 앱 창업기업 

▣ 지원내용 :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자금(최대 3억원) 및 목표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

(구글플레이 세미나·교육·홍보·글로벌 연계 등)

▣ 지원규모 : 창업기업 60개사 내외 선정 

▣ 신청자격

○ 업력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 

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모집공고일* 기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

☞ 신청가능 업력 : 2013년 2월 11일 ~ 2017년 4월 9일 

▣ 창업인정 기준 

○ 최초 회사설립일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 모집공고일('20.2.11)

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 

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 

① '창업'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신청하는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

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☞ 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
* 폐업 기업 포함

☞ 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지 않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 

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 

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 

신청하는 경우 

② '창업'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 

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☞ 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 

신청하는 경우 *폐업 기업 포함  ※ 조직변경, 형태변경, 위장창업에 해당 

☞ 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 

신청하는 경우  ※ 법인전환, 사업승계에 해당 

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 사업자로 

신청하는 경우  ※ 사업이전에 해당 

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 

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  ※ 사업확장, 업종추가에 해당 

▣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☞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,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

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

☞ 중소벤처기업부의 '16~'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자금*, '16~19년 포스트팁스 사업화 자금을

지원받은 자(기업) * 사업화지원 외 성장촉진 프로그램만을 지원받은 자(기업) 신청 가능 

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☞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 )

 

▣ 지원내용

▣ 평가 절차 및 기준 

○ 선정목표 : 시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콘텐츠 고도화 이후 국내외 목표 시장 진출 

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앱 창업기업 발굴 

○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 

<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(안) >

① 1단계 평가 : 기술·시장전문가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·시장성 등을 평가하며, 

가점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평가 

- 평가항목 : 개발 역량, 독창성, 국내외 목표 시장 진출 가능성 등

<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>

* 요건검토 통과자에 한해 1단계 서류평가 진행 예정이며, 요건검토 결과는 1단계 서류평가 이후 안내

**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고,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(미제출 시가점 불인정)

② 2단계 평가 : 창업기업의 기술 완성도·독창성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

발표평가(시연평가)(70%) +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(30%)

* 2단계 평가(발표평가 양식, 콘텐츠 시연평가 세부 내용 등)에 대한 내용은 1단계 평가 통과자에게

별도 안내 예정이며,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함

**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 될

수 있으며 현장평가 중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③ 최종선정 :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 

*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등을 차등지원

 

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 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4월 9일(목) ~ 5월 7일(목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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