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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기술선도형 CG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기술선도형 CG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재공고

소유현종 2020. 4. 20. 09:10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근간 기술인 컴퓨터그래픽(CG)산업을 육성하여, AI·빅데이터 등 

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보를

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기술선도형 CG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재공고를 

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AI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핵심 기술과 융합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및 

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근간 기술인 컴퓨터그래픽(CG)

산업을 육성해 드리는 사업 

☞ CGI기술 기반의 타산업과의 융합, 新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인 기업 또는 컨소시엄 

☞ CGI 공동제작 프로젝트(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)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 

○ CGI공동제작 프로젝트 : CGI기술 기반의 타산업과의 융합, 新비즈니스 모델을 

계획 중인 기업 또는 컨소시엄 

- 일반 하청 형태의 수주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

국내 CGI기술 보유 기업 

▣ 신청제외대상 

○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(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)와 관련하여 

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·총괄책임자는 

과제신청이 불가함 

○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전 취소 가능 

-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 
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 
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 
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
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 

 

▣ CGI 공동제작 프로젝트

○ 지원내용 : 디지털 트윈, 딥페이크 등 CGI기술 기반의 IC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

사업화 지원 

※ 선정된 과제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술 교육 및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기회(해외마켓 참가)

추가 지원 

- 정부지원금의 70% 이상을 기업 내 자체 CGI제작비용으로 투입

※ CGI제작비용 70%산정관련, 과제계획서의 사업비 산정 내역에 세부 근거 제시
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, 3개 과제 내외

※ 협약 후 선금(80%)을 지급하고, 중간평가 후 잔금(20%) 지급 

○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'20.11.30.

○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최대 70%까지 지원 

※ 사업자 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 시 사업비 전용통장에 전액 현금 입금되어야 함 

 

2020년 기술선도형 CG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재공고 

공고기간 : '20. 04. 08(수) ~ 05. 01(금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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