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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소부장·융복합 분야 혁신특허 창업기업 지원사업(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소부장·융복합 분야 혁신특허 창업기업 지원사업(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)

소유현종 2020. 4. 23. 09:0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소재·부품·장비 및 융복합 기술분야의 우수 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·지원하기 

위해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 

○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 보유한

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(혁신특허 창업기업)을 선정하여 보육·성장 지원함 

☞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혁신기술을 

보유한 창업기업(예비창업자)

☞ 소부장 스타트업 100 우대,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·투자 플렛폼 참여,

IR 피칭 컨설팅 지원

 

▣ 신청대상 :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 

○ 소부장·융복합 분야의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자

(해당 기술분야 [첨부파일]-붙임 참고)

○ 위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자

○ 중소기업인 경우 공고일 기준, 창업 7년 미만인 기업(2013. 4. 7. 이후 설립기업)

▣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: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 

해당하는 자 

○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

○ 외식, 숙박업, 단순 도·소매업, 사행성 및 환경오염 등 反 사회적 사업수행자 

○ 국세·지방세를 체납한 자(기업 대표 포함)

○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또는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 

○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자 

○ 기타 본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 

 

▣ 추진내용 :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및 

융복합 기술분야*의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

○ 지원규모 :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60개(社)*

* 중소벤처기업부 「소부장 스타트업 100」에는 30개(社) 추천 

▣ 선정기업 지원내용

○ '소부장 스타트업 100' 우대 추천(30개(社) 내외, 서면평가 면제)

○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·투자 플랫폼 참여 

○ IP 피칭 컨설팅 및 특허청·민간 지원사업 연계 

< 특허청·민간 지원사업 연계 내용 >

2020년 소부장·융복합 분야 혁신특허 창업기업 지원사업(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)

신청접수 : '20. 4. 7(화) ~ 5. 4.(월) 까지 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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