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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5. 6. 09:02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작물·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 

위한 단기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 

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▣ 사업개요 

○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작물·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 단기

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 및 애니멀팜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기관,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 

☞ 20년 정부출연금 96.51억원 이내 지원 

▣ 연구기관 신청자격 

○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 국·공립연구기관 
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 

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 
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 
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 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
-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*
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 

▣ 연구책임자 신청자격 

○ 주관·세부·협동·위탁·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·협동·위탁·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 

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 

*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, 임기만료,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

초래하지 않아야 함 

○ 단,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 

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 

▣ 사업기간 : 1년 이내 

▣ 세부사업 :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·애니멀팜 산업화 기술개발 

▣ 공고규모 : '20년 정부출연금 96.51억원 이내 

※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'붙임1'의 제안요구소(RFP)참조

※ 예산 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·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 

※ RFP에 명시된 연구비·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 

▣ 지원대상 

○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 기술개발

- 지정공모과제 : 15과제, 67.67억원 

※ 통합과제 경우에도 각 세부과제별 개별공고(자세한 사항은 RFP참조)

○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 기술개발 

- 지정공모과제 : 6과제, 28.84억원

▣ 선정기준 

○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16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) 

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·선정

▣ 선정절차 

○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1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와 

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 

 

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 공고 

접수기간 : '20. 5. 11.(월) ~ 5. 22.(금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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