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«   2025/02   »
1
2 3 4 5 6 7 8
9 10 11 12 13 14 15
16 17 18 19 20 21 22
23 24 25 26 27 28
Tags more
Archives
Today
Total
관리 메뉴

so..you!

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소유현종 2020. 5. 11. 08:54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시험인증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인증서비스

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「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

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시험인증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인증서비스
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, 학회 등 

☞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,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과제 지원 

 

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 

○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), 학회 및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1조제2항
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(산업기술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등)

* 신청 자격 유형에 "제한 없음"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, 연구소,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, 중견기업 

또는 대기업등 모든 기관(기업)이 신청 가능함 

* 주관기관 유형에 "비영리기관"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

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

○ "비영리기관"이라 함은 대학,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'82'와 '83'인

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,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 

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. 단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항제1호의 

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 

 

▣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

▣ 지원 대상 과제 목록 

①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 

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

▣ 평가절차 

○ 사전검토 :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
○ 이의신청 :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 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 

○ 사업별 심의위원회 : 평가결과 조정·심의

※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 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 

▣ 평가기준 

○ 평가항목 

①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 

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

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

공고기간 : 2020. 04. 24(금) ~ 2020. 05. 25(월) 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