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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

소유현종 2020. 5. 21. 10:00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·벤처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 활용을 

지원하는 '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' 의 사업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·벤처기업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化 및 신규 BM 창출을 위하여 기업 혁신 서비스,

온라인 경제 서비스,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솔루션의 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

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 

☞ 최대 6천만원, 총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 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솔루션 공급기업*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 

* 빅데이터·AI등 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 

-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 

▣ 지원제외대상

○ 과제 신청일 기준 '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'을 수행 중인 도입기업 

○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(도입·공급기업 모두 해당)

※ 부적격 사항 

- 부도 및 휴·폐업중인 기업 
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 

- 유흥·향락업, 주점업 

-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 

-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 

 

▣ 지원조건 : 최대 6천만원, 총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
▣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

▣ 지원내용

○ 중소·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, 온라인 경제 서비스,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

도입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(150개사 이상)

[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]

▣ 평가 시 우대 사항

○ 언택트 서비스, 온라인 경제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분야 지원 과제 

▣ 지원방향

○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전 진단을 통해 기업 ICT 활용 수준을 분석하여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 

[ 수준별 지원 예시 ]

○ 언택트·온라인 경제에 중소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 중점 지원 

 

▣ 지원절차 

(전담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수행기관)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,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 

 

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 

신청기간 : 2020년 5월 21일 (목) ~ 6월 12일 (금) 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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