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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(3차)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(3차)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5. 26. 09:3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「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 

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(3차)」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투자기업*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 

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

*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&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, 

중견기업 및 공공기관

▣ 지원규모('20년 신규) : 239억원

*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형자동차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 별도 선정 

 

▣ 지원방식

○ 자유응모 :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'투자동의서'를 받아 해당하는분야*에

과제를 신청

* 일반과제,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형자동차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

▣ 지원분야

○ 일반과제 :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

○ BIG3 :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 

○ 소부장 : 소재, 부품,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

▣ 지원대상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 기업의 '투자동의서'를 받은 중소기업

▣ 지원부분

○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 
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 

** 단,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 

○ IP-R&D전략 지원(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)

 

▣ 주관기관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 

해당하는 중소기업

-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'투자동의서'를 받은 중소기업 

▣ 투자기업

○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&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, 

중견기업 및 공공기관

*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 

▣ 참여기업

○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 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 

▣ 위탁연구기관

○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

수행하는 기관 

▣ 공동개발기관*

○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

-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

* 단,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 

▣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○ 경영현황표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*(전문기관, 운영기관)

*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

지원제외 될 수 있음 

*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투자기업관리기관)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, 

    (운영기관) 국방기술품질원

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 

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
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

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 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 

▣ 지원조건 

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38호)

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

○ (지원규모)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3년, 12억원 이내 지원

*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(정부출연금+주관기관민간부담) 기준

** 투자기업 출연금은 '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'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 

별도 관리·운영

※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+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 

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 

○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, 4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*을 

신규로 의무채용하고,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 

*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(내국인,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

(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※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 분야 과제의 경우 의무채용 적용 제외 

○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

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 

※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 

▣ 기술료 징수 기준 

○ (납부대상)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하고 직접

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주관기관)

○ (납부방식)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 

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

에 따라 징수 

▣ 과제별 지원절차 

○ 자유응모(공동투자형 - 일반과제, BIG3, 소부장)

▣ 평가기준 

① 투자기업 적합성 검토(6월 중)

※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 

- '투자확인서'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 

②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(7월 중)

- 투자기업이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과제를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성·사업성 등을 평가 

- 기술개발 실적·역량·준비, 사업화 능력·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 

- 주관기관은 재무제표, 가점 입증 서류,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 사전준비 필요

(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통보)

③ 대면평가(7월 중)

- 투자기업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해 기술구현 가능성, 정부 정책의 부합성 및 유사·중복성 등 평가 

- 산업기술 분류별 산·학·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 

- 접수된 과제 중 정부출연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토론식 대면평가 적용 및 운영

▣ 지원과제 확정(8월 중)

○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와 대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에 따라 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 

-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기정원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, 

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(후보과제는 예산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지원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)

-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

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8월 말)

○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 

 

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(3차) 시행계획 공고 

신청·접수기간 : '20. 5. 15.(금) ~ 6. 15.(월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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