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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(BM기획)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(BM기획)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4. 09:40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「2020년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

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」중 'BM개발과제'의 BM기획 시행계획 공고를 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익창출과

서비스 혁신 등에 활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BM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비용을

지원해 드리는 사업

☞ 주관기업(중소기업)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 

☞ BM기획(최대 3개월, 16.6백만원), BM개발(2년, 최대4억원) 지원 

 

▣ 신청자격 등 

○ 주관기업(중소기업)과 기획기관*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※ 단, 주관기관이 기획기관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·인프라를 갖춘 경우 단독 신청 가능

* BM개발(2단계) 과제로 선정시 위탁기관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한 기획기관

(소상공인 협·단체는 사업화 공동개발기관으로 과제 수행)

- 주관기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
* 단,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 

- 기획기관 : 과제의 기획·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중 3인 이상

(소상공인 협·단체는 2인 이상)의 상근 전담인력*을 보유하고 기획운영 전담 PM 지정이 가능한 기관**

* ① 정부지원사업(R&D·비R&D) 또는 연구개발·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,

②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 

** (예시) ① 소상공인 관련 협·단체(법인 한정), ② 대학기관, ③ 연구기관, ④ 특허법인, 

⑤ 이노비즈(INNO-BIZ)기업, ⑥ 기술전문기업(K-ESP), ⑦ 기타 민간 컨설팅 기관 등

 

▣ 지원유형 :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(품목지정)

▣ 지원분야 

▣ 지원내용

○ 지원규모

* 'BM기획'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'BM개발' 과제 추가 지원

○ BM기획(기획지원)

- BM기획 내용(예시)

* 기획기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적인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기획 가능

- 총 사업비의 사용 주체는 기획기관으로 지정되며, 사업비는 기획기관에 지급 후 기획기관을 통하여 

주관기관의 기획지원 비용으로 집행*

* 단, 주관기관 단독 참여시 주관기관에 지급 

○ BM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BM개발(2단계) 후속지원 예정 

 

2020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(BM기획) 시행계획 공고 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6월 11일(목) ~ 6월 30일(화),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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