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«   2025/02   »
1
2 3 4 5 6 7 8
9 10 11 12 13 14 15
16 17 18 19 20 21 22
23 24 25 26 27 28
Tags more
Archives
Today
Total
관리 메뉴

so..you!

2020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)

소유현종 2020. 6. 9. 09:2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 수출액

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이 사업목적인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  참여기업 3차

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▣ 사업개요

○ 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통번역, 홍보 및 광고, 

역량강화 교육 등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 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(브랜드 K선정기업,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,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)

☞ 수출규모별 30~100백만원 한도 내 지원 

▣ 지원요건 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주업종*이 [별첨1] 지원제외대상업종에

해당되지 않으며,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 

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▣ 신청제외대상

○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 

○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
○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 

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 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 

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 

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 

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 

○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 

○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(내수, 초보, 유망, 성장)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 

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불가 

○ 중기부, 산업부,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 

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 

* 단, 협약기간이 2020. 9. 1 이전에 종료되는 2019년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이 중복되지 

않으므로 신청 가능

** 선택형 바우처사업(지사화사업, OK FTA)은 중복 지원 가능 

○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
*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 

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 

○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

○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▣ 모집규모 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, 345.5억원, 1.000개사 내외 

*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 

▣ 사업기간 : 2020. 9. 1. ~ 2021. 8. 31. (예정)

*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,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

대해서는 지원 불가능 

▣ 사업내용

○ 지원내용 :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*, 선정기업이 서비스를

공급하는 수행기관** 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***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
*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 

정부지원금(50~70%)과 기업분담금(50~30%)으로 구성 

** 서비스별 수행기관(민간, 공공 등)을 별도로 선정(연중 수시)

***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,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 

○ 서비스 메뉴판 :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(1년) 

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

▣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

*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소재부푸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 등에 신청 가능 

▣ 지원내용 : "수출준비→해외진출"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 

바우처 방식(패키지)으로 지원

○ 선정기업에 "수출바우처*" 발급→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 

자유롭게 선택, 수행→소요비용 정산 

*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(선정)기업이 별도 부담 

▣ 지원기간(바우처 사용기간) : 협약일로부터 1년

 

2020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)

신청기간 : '20. 6. 1.(월) ~ '20. 6. 19.(금) 18시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