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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(R&D)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(R&D)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15. 09:2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을 개방하여

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이 사업목적인 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(R&D)시행계획
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 

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 

☞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(1개월, 2백만원) / 2단계 맞춤형 R&D지원 프로그램(2년, 3억원) 지원 

 

▣ 신청 자격등 

○ 참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*미보유 중소기업 

* 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

(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)에 의해 인정된 '기업부설연구소'에 한함 

※ 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권역별 거점대학으로서,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사업수행 

* 선정 운영기관(5개) : (수도권)한국산업기술대학교, (중부권)한밭대학교, (호남권)전북대학교,

(대경권)금오공과대학교, (동남권)창원대학교 

 

▣ 지원규모 : '20년 60억원
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▣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에 1인 이상을 파견, 

운영기관은 실험실·연구인력·장비·기술이전·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
○ 1단계 : 중소기업(참여기업) 기술 역량 분석(200개사, 4억원)

* 운영기관(대학)은 산학협력R&D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, 

전문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기획 

○ 2단계 : 맞춤형 R&D지원 프로그램(75개사, 56억원)

* 1단계에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참여기업 파견인력과 운영기관의 과제책임자를 

중심으로 종합 지원 

○ 단계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 

 

▣ 신청기간 및 방법 

① 기술역량분석(1단계) 신청(6~7월)

- 1단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 

* 참여기업은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권역 운영기관에 한하여 1회 신청 가능 

**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내용 확인

② 맞춤형 R&D지원(2단계) 신청

※ 2단계 신청은 1단계(기술역량분석)를 통해 운영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1회 신청가능 

- 신청기간 : 2020년 8월 24일(월) ~ 9월 3일(목) 18:00

- 신청방법 :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 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 

▣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,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 

 

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(R&D) 시행계획 공고에 관해서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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