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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18. 09:21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스마트 제어기(CNC)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 생산기반을

확보하고, 성능 고도화를 통해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를 사업목적으로 하는 제조장비시스템

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국내 제조장비 산업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의 고도화를 통해

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기(CNC)의 국산화를 

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 

☞ 총 81.7억원 지원 

 

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 

○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 

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 2호, 

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 

○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

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 

○ 국외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 

 

▣ 지원대상분야 

○ 스마트 제조장비용 CNC 시스템 개발 

▣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 

○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 

※ "일괄 협약" :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
※ "단계별 협약" :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 

▣ 지원대상 과제 목록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(연구비)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
※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"9. 기타유의사항"을 참조

※ 공고 내에 제시된 RFP/품목 자료 반드시 확인 

 

▣ 평가절차 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 

※ 사업별 심의위원회 : 평가결과 조정·심의(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)

○ 사전검토 :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 

○ 사업계획서 평가 :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, 신청기관은

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 

-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접수경쟁률에 따라

서면평가(사업계획서로만 평가)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(본평가)를 위한 우선순위 

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 

○ 사업비 적정성 검토 :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 

※ 인건비, 재료비, 연구장비 등 단가, 소요량의 적정성·필요성 등 검증 강화 

○ 이의신청 :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 1회에 한하여

신청할 수 있음 

 

2020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 

공고기간 : 2020. 6. 5 (금) ~ 7. 6 (월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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