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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23. 09:1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 

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

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목적 :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R&D 全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

▣ 2020년 지원규모 : 62.89억원

▣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*(주관 운영기관)

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 

* 출연연,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 

- 1단계(희망기업 진단) :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&D 희망기업 진단 

*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·접수,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 

- 2단계(산업협력R&VD) :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&VD 지원 

*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,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 

- 3단계(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) :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

* 2019년 (2단계)산업협력R&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

▣ 공통 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 (참여기업) 중

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

* 단, 재료연구소,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 2020년도

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·부품·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(지식재산권 등) 보유기업에 한해

신청가능(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)

① 1단계(희망기업 진단) :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

② 2단계(산연협력 R&VD) :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 추천을 받은 중소기업

③ 3단계(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) :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 

산연협력R&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 

▣ 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

○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

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 

○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*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 

서면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 

*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·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 

지원제외 될 수 있음 

▣ 정부출연금 지원기준 

.

① 1단계(희망기업 진단) 지원기준 

○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비용 지원(선도연구기관에 지급)

○ (정부출연금) 100%, 최대 1개월, 2백만원 이내 지원 

② 2단계(산연협력 R&VD) 지원기준 

○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 

○ (정부출연금) 총사업비의 80%이내에서 최대 1년, 3억원 이내 지원 

○ (민간부담금)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%이상을 부담 

* 민간부담금의 1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 

③ 3단계(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) 지원기준 

○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 

○ (정부출연금) 총사업비의 80%이내에서 최대 1년, 1.5억원 이내 지원 

○ (민간부담금)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%이상을 부담

* 민간부담금의 1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 

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 

○ 청년인력*을 신규 채용**한 경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 

현물로 대체 가능**(협약 시 신규채용(예정)확인서 제출)

* 신규 채용된(채용예정인)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(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

(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**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

*** 2단계(산연협력R&VD)의 신규채용인력은 3단계(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)의 신규채용인력으로 인정

▣ 기술료 징수 기준

○ (납부대상) 산연협력R&VD(2단계) 및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(3단계) 최종 평가 "완료" 과제의 참여기업으로,

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참여기업)

*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"주관 운영기관"은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

**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"참여기업"은 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 포함 

○ (납부방식) 참여기업은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

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 

 

▣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① 희망기업 진단(1단계) 신청

- 1단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선도연구기관별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

* 선도연구기관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기간 확인 

② 산연협력R&VD(2단계) 신청

- 신청기간 : 8월 10일 (월) ~ 9월 14일 (월) 18:00까지

③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(3단계) 신청

- 신청기간 : 6월 17일 (수) ~ 8월 24일 (월) 18:00까지

※ 신청방법(②, ③공통)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 

▣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관련 핵심기술 보유현황표,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 

 

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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