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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'생활혁신형개발과제(진단·기획)'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'생활혁신형개발과제(진단·기획)' 제1차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22. 09:3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·제품·공정·서비스 개발

등을 위한 '생활혁신개발과제'의 진단·기획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·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 통한

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

○ 사업내용 : 대학·연구기관의 기획력,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 

소상공인의 기술 역량을 진단·컨설팅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 

 
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▣ 지원분야 :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·제품·공정·서비스 개발 등, 연구개발이 가능한

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 

 

▣ 지원규모

* '진단기획'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'기술개발' 과제 추가 지원

** 민간부담비율(총 사업비의 10%이상)은 소상공인의 부담하고, 민간부담금의 10%이상을 

현금으로 부담 

▣ 진단·기획지원 : 전국 5개 권역별 대학·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를

진단하여 보유한 인적·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기획·컨설팅 실시

< 과제 접수처(진단·기획기관) 현황 >

* 서울권 및 영남권은 진단·기획기관 선정 이후 제2차 공고 예정

○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의 기준의 권역별 진단·기획기관(대학·연구기관)

에서만 신청가능(소재지와 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)

○ 사업비는 진단·기획기관으로 지급하고 진단·기획기관이 집행

< 사업비 지원 절차 >

▣ 진단·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(2단계) 후속지원 예정 

 

▣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 

▣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○ 권역별 진단·기획기관(대학)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'소상공인 확인서', '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'

및  '표준재무제표증명(복식부기의무자)' 또는 '관할 세무서 신고 확정 재무제표(간편장부대상자)' 등을

토대로 신청자격을 서면 검토하여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 

<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필수검증 서류 >

2020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'생활혁신개발과제(진단·기획)'공고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6월 12일 (금) ~ 7월 13일 (월),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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