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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16. 09:2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초기 창업기업의 '세무·회계', '기술보호(임치)'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 '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'

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·회계, 기술보호(임치) 대행 수수료를 

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 

☞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%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
 

▣ 지원 자격 : '20.1.1.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(1970.1.2.이후 출생)이고 

업력 3년 이내(2017.1.2.~2020.1.1. 설립)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

*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
* 설립일 : 개인기업(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), 법인기업(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)

▣ 지원 제외 대상 :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 

※ ①, ②의 '예외'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함 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③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소기업청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(기업)

④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

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⑥ 과거에 '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'사업을 지원 받은 자(기업)

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(기업)

 

※ 수정사항

① 지원규모 : (당초) 9,500개사 내외(30대 이하 7,700개사, 40대 1,800개사)

→ (수정) 12,417개사 내외(30대 이하 10,617개사, 40대 1,800개사)

* 30대 이하 : 2,981개사 추가 지원 

② 지원자격 : (당초) 40대 창업자 : 지재권 보유 → (변경) 40대 창업자 : 지재권 보유 요건 폐지

▣ 개요 :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·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 

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
*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(단,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.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(연령, 업력 등)

을 충족하여야 함)

* 세무사·회계사 사무소의 경우, 세무·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 

▣ 지원 규모 : 12,417개사 내외(30대 이하 10,617개사 내외, 40대 1,800개사 내외)

▣ 지원 조건 :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%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 

* 공급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 

▣ 지원 방식 : 바우처(이용기간 : '20.3.1 ~ '21.2.28, 1년)

* 3.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 

○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 

공급가액의 70%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 

* 지원 중 휴·폐업,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 

 

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 

신청기간 : '20. 6. 8 (월) 10:00 ~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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