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«   2025/02   »
1
2 3 4 5 6 7 8
9 10 11 12 13 14 15
16 17 18 19 20 21 22
23 24 25 26 27 28
Tags more
Archives
Today
Total
관리 메뉴

so..you!

2020년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29. 10:0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」의 일환으로 협업 아이디어를

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링, 기술·시장 분석, 사업성 검토, 협업계획서 작성 등을

지원하는 「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 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모델링,

기술·시장 분석,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

☞ 기술·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,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 

☞ 과제당 최대 30,000천원 이내 지원

 

▣ 지원대상

○ 기술&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,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
(단, 중견기업은 대표기관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며 일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)

①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'중소기업기본법상'의 중소기업임

- 다만 연구전문기업에 대학, 연구기관, 비영리연구 법인을 포함할 수 있음 

② 지원제외 대상
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업, 부동산업, 골프장·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

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담배, 주류 중개·도매업

-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,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 

 

▣ 지원규모 : 14개사 내외(총 사업비 350백만원)

① 기능연계 협업 : 협업체당 20백만원 이하 / 7개 협업체 

② 제품개발 협업 : 협업체당 30백만원 이하 / 7개 협업체

▣ 지원내용 : 추진기업*중심으로 협업체**를 구성한 협업 및 융합과제에 대하여 

협업계획수립 및 사업화 활동 지원

* 추진기업 :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

** 협업체 :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계획을 수립한 기업군 

① 기능연계 협업과제 : 연구개발, 생산, 유통, 마케팅, 서비스 등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

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·생산·유통·판매하기 위한 과제 

② 제품개발 융합과제 : 제조업+제조업, 제조업+ICT, 제조업+서비스업, 서비스+서비스 등 기술력을 보유한 기업

간 제품 또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기술·신제품 개발, 신사업 발굴 등 신규 가치창출을 위한 과제

▣ 지원항목 :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·시장분석, 사업성 검토, 협업계획서 작성 등 

협업계획수립과 제품개발, 인증, 마케팅 등 사업화비용 지원

○ 협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소요비용 선택하여 지원 

※ 협업아이템 특성 및 협업체 니즈·애로사항에 맞춰 작정한 분야별 전문가 활용 가능단, 전문가 활용에

대한 결과물(컨설팅 수행일지, 분석 결과보고서 등)제출 필수

 

2020년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 

신청기간 : 2020. 6. 19.(금) ~ 7. 8.(수), 17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