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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(첫걸음/여성참여/소셜벤처/재창업) 2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이번에는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'디딤돌 창업과제' (첫걸음/여성참여/소셜벤처/재창업)
2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▣ 사업개요
○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·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
위해 첫걸음과제, 여성참여과제, 소셜벤처과제, 재창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
☞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 7년 이하 기업
☞ 총 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최대 1년, 1.5억원 이내 지원
▣ 공통 신청자격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
해당하는 창업기업*
*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
*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조(적용범위), 동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
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
정하는 업종 제외
* ③ 재창업과제 업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
▣ 세부 신청자격
○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(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),
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○ 첫걸음과제, 여성참여과제, 소셜벤처과제, 재창업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① (첫걸음과제)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*으로 수행하는 기업
*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를 소급하여 적용.
단, 중소기업R&D기획역량제고, 중소기업기술 개발인력활용지원, 연구기반활용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),
인력지원, 산학연 Collabo R&D(예비연구), 네트워크형 1단계,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
-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.
② (여성참여과제)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③ (소셜벤처과제) 공통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㉮ '기술보증기금'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판별*을 받은 기업
㉯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
* 예비사회적기업 : 중앙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"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"(접수 마감일 기준 지정기간 유효에 한함) 보유 기업
* 사회적기업 :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"사회적기업인증서" 보유 기업
④ (재창업 과제)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,
㉮의 하나에 해당하여야하며, ㉯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
○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(재도전 성공패지키)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.
* 사업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도전기술개발사업(舊 재창업R&D, 창조혁신형 R&D)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
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의 신청을 제한함.
㉮ 주관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·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.
다만 신용미회복자(ⓐ, ⓑ호 등록된 자)는 신용회복(신용회복위원회), 개인회생, 파산면책(이상 법원) 최종인가 경우에 한함
ⓐ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"연체" 정보가 등재(등록 및 해제사실)되어 있는 자
ⓑ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"공공정보"가 등재(등록 및 해제사실)되어 있는 자
ⓒ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
㉯ ㉮의 각 호에 해당자는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ⓐ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,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
(단,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불가로 예외)
* (재창업자 범위)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·경영실권자
* (재창업자 요건) 실패기업의 영업실적(매출액 등) 보유 필요
ⓑ 고의부도, 회사자금 유용,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
ⓒ 한국신용정보원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금융질서문란,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ⓓ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
ⓔ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(폐업 완료 후 재창업)
▣ 사업목적 :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·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
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
○ 첫걸음과제 :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기부 R&D가 처음인 창업기업
우선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
○ 여성참여과제 : 창업기업R&D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및 활성화를 통해 성장 촉진
○ 소셜벤처과제 : 소셜벤처기업인 사회적 창업기업의 R&D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
환경·에너지문제에 기여
○ 재창업과제 : 재창업 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경험
자산의 사장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고용 창출 기여
▣ 지원규모(2차) : 214억원, 356개 과제 내외
<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>
* 참고 :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, 1차 및 2차 예산은 '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▣ 지원분야 :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최대 1년, 1.5억원 이내 지원
* 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
80%에서 90%로 상향 조정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10%이상을 부담*
*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7월 13일(월) ~ 7월 30일(목), 18:00까지입니다.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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