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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차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(1단계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2차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(1단계)

소유현종 2020. 7. 7. 10:01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사업화를 위해 인·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, R&D 기획·수행 

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이 사업목적인 2020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 

시행계획 2차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사업화를 위해 인·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, R&D 기획·수행 

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 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 

☞ 1단계 규제대응 기획,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(R&D)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(주관기관)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 

㉮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
㉯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

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 

 

▣ 지원규모(2차) : 46.7억원(기획지원 93개 과제, R&D 35개 과제 내외)

▣ 지원유형 : 자유공모 

▣ 지원내용

○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'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'에 대하여 기획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*의 

기술규제 현황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

*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(KCL)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 

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, 한국의류시험연구원(KATRI), FITI시험연구원, KOTITI시험연구원

- 기술규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우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(R&D) 지원

*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별개로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술규제는 중소기업 

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하여 해결 추진 

○ 단계별 지원 절차 

① 1단계 : 규제대응 기획 지원

-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

* 기술규제현황,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목표 설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 

② 2단계 :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(R&D)

- 신청기업 : R&D 수행

- 규제도우미* : 규제컨설팅 

* 기술개발(R&D) 과정에서 기술규제(시험·인증·분석 등)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매칭한

기술규제 전문가의 규제 컨설팅 지원 

▣ 지원조건 

※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0-38호)에 따라 민간부담금 

완화 한시적 적용

○ 1단계 : R&D를 통해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'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'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 

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

*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 

○ 2단계 : 기술규제 해결방안이 포함된 규제 '기술개발 사업계획서'에 대하여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(R&D) 지원

▣ 신청기간 

○ (1단계) 규제대응 기획지원 : '20. 7. 6.(월) ~ 7. 27.(월) 18:00까지(3주간)

○ (2단계)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: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수행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 

※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공지 

 

2020년 2차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

궁긍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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