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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시장확대형 과제) 2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시장확대형 과제) 2차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7. 6. 10:1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민간·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, 성장동력 창출을 위한

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2020년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

시장확대형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,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민간·시장의 

선별능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
☞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6억원 이내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 :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 

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
* 단, 「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 100」 선정기업 및 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」추천과제, 

「BIG 3 분야」 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

▣ 공통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

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
▣ 세부 과제별 자격 : 공통 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세부과제 유형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
○ 민간투자연계 :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,

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 

'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'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인 기업

○ 소재·부품·장비 : 「소재부품장비산업법」에 따라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

확인서를 보유한 기업

○ BIG 3 :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○ 서비스 R&D :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 

▣ 지원규모 : 총 760.1억원 중 2차 397.5억원(265개 과제 내외)

<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>

※ 참고

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1차,2차 예산은 '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

② BIG 3 과제 중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업지원위원회에서 「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」으로 

선정된 기업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유형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 

③ 세부과제별 신청·접수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

④ 기술개발혁신개발사업(후불형 R&D)는 별도 공고 예정

▣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6억원 이내 지원

*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 

▣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

○ 민간투자연계

- 과제개요 : 민간·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

-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 

- 지원분야 :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,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 

"품목 內 자유응모" 방식으로 지원 

※ 4차 산업혁명(4IR) 16대 전략분야 : 인공지능, 빅데이터, loT, 5G+, 스마트제조, 지능형로봇, 시스템반도체,

미래자동차, 바이오헬스, 스마트시티, 서비스플랫폼, 실감형콘텐츠, 블록체인, 드론, 신재생에너지, 배터리

→ 16대 전략분야별 125개 전략제품

○ 소재·부품·장비

- 과제개요 : 시장 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

-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

- 지원분야 :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, 74개 제품에 대행 "품목 內 자유응모"

방식으로 지원 

※ 6대 전략분야 : 기계금속, 기초화확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자동차, 전기전자 

→ 6대 전략분야별 74개 제품

○ BIG 3

- 과제개요 :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

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자동차) 기술개발 지원 

*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과제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의 추천이 있는 경우, 

1차 서면평가 면제 및 KISTI 슈퍼컴 사용료 면제 

- 지원유형 : 자유응모(단, 분야제한)

- 지원분야 : 3대 신산업 분야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자동차)중 선택하여 "분야 내 자유공모"

방식으로 제안 

※ 3대 신산업 분야 :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헤스, 미래자동차 

○ 서비스 R&D

- 과제개요 :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거나, 기존 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해 

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 

- 지원유형 : 자유응모(단, 분야제한)

- 지원분야 :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기술을 활용한 "분야 內 자유공모"

방식으로 지원 

※ 4차 산업혁명(4IR) 전략분야 

① 인공지능, ② 빅데이터, ③ loT, ④ 5G+, ⑤ 스마트제조, ⑥ 지능형로봇, ⑦ 시스템반도체, ⑧ 미래자동차, ⑨ 바이오헤스,

⑩ 스마트시티, ⑪ 서비스플랫폼, ⑫ 실감형콘텐츠, ⑬ 블록체인, ⑭ 드론, ⑮ 신재생에너지, ⑯ 배터리

- 과제유형 : 제품서비스화 또는 신규서비스창출 중 1개의 유형을 선택 

* 제품서비스화 : 주관기관이 생산하는 생산제품과 신규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

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(구형수단) 개발 

* 신규서비스창출 :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 

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모델(구현수단) 개발 
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
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80%이내에서 최대 2년, 6억원* 이내 지원 

*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 
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0%이상*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

* 코로나-19로 인한 중소기업 R&D 부담완화 정책(중기부 고시 제2020-38호, '20.4.17)으로 민간부담금 35%이상

→ 20%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 

 

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시장확대형 과제) 2차 시행계획 공고

신청·접수마감 : 2020년 7월 13일 (월) ~ 7월 30일 (목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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