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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차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2차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6. 30. 09:56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 고부가가치

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0년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제2차

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

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

○ 중소기업 제품기반* 기술개발 지원범위 내에서 "자유응모" 방식으로 지원

*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아닌 낱개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재화

< 인공지능(AI, Artificial intelligence) 정의 >

- 사전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, 지각능력,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

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

▣ 지원규모 : 총 149.3억원 중 2차 74.5억원(50개 과제 내외)

▣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 

만족하는 기업

① 기존제품 보유기업(시제품* 가능)

②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*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술개발 후 상품화 가능한 단계의 시제품까지 인정 

** 제품 보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, AI기술 보유기업·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 

사전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 

▣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1년, 3억원 이내 지원
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▣ 지원내용 :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

○ 산업분야 : 인공지능(AI) 기술 접목 가능한 전 산업분야 

* 정부 중점 지원분야인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 과제에 가점 부여

 

▣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

기존 제품(시제품 가능)과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업

▣ 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

○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 확인된 경우

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 

○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* 및 

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

*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 

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 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 
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3억원 이내 지원
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35%이상* 부담

* 전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중 4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 

<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>                (단위 : 백만원, %)

* 사업기간 1년, 정부출연금 3억원 지원한 경우임

** 민간부담금 현금(64.8백만원)은 전체 민간부담금(162백만원)의 40%임

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 

○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 

-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(채용예정인)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내국인, 건강보험자격취득일 기준)

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(예정) 확인서 제출 필수 

- 사업 신청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, 

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 

▣ AI 인프라 및 사업 연계지원 

○ 목적 : 기 구축된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 

○ 지원내용 : 과기부 AI허브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연계 

- (AI허브) 플랫폼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및 기술개발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업 선정시 우대 

- (데이터바우처) 기술개발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위한 비용 지원

 

2020년 2차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6월 29일(월) ~ 7월 17일(금),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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