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«   2025/06   »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29 30
Tags more
Archives
Today
Total
관리 메뉴

so..you!

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(혁신형R&D, 현장형R&D)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(혁신형R&D, 현장형R&D) 제2차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7. 16. 09:51
반응형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 통해

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

(혁신형R&D, 현장형R&D) 제2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 

제조공정의 공정혁신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 

☞ 혁신형 R&D(최대 2억원), 현장형 R&D(최대 5천만원)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 충족하는 중소기업

▣ 신청자격 

○ 혁신형R&D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 

스마트공장 기 구축* 기업 

* 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

○ 현장형R&D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*한

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**중소기업 

* 단, 공장면적이 500m2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

(현장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예정)

*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('17년~'19년)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 

 

▣ 지원규모 : 총 290개 과제 내외(혁신형 R&D 101개/ 현장형 R&D 189개 내외)

<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>

* [참고]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1차, 2차, 예산은 '20년 지원 에산액만 표기 

▣ 지원조건 : 내역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% 이내 지원 

* 코로나-19 대비 중소기업 R&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

** 신규채용 外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는 자기부담(현물) 원칙이나,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 

○ 혁신형 R&D :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최대 2억원 이내 지원 

○ 현장형 R&D :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1년,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 
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▣ 지원분야 : 아래의 공정R&D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 

*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(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
○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, 

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

-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잉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·도구 또는 생산·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

공정기술 개발 

-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 

- 생산 신뢰성 확보(예측생산, 품질향상, 불량률 관리 등) 또는 효율성 증대(리드타임 단축, 재고비용 절감 등)

를 위한 공정기술 

○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,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·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 

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 
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

* 코로나-19 대비 중소기업 R&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 

○ 혁신형 R&D
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80% 이내에서 최대 2년, 2억원* 이내 지원 

* 연간 지원한도 1억원 이내, 정부출연금의 10%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 

- 기업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0%이상*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 

* 전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 

○ 현장형 R&D
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80% 이내에서 최대 1년,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 

- 기업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을 부담 

* 기업부담비율 20% 중 현금비율은 10% 이상

 

2020년 공정·품질 기술개발사업(혁신형R&D, 현장형R&D) 제2차 시행계획 공고 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7월 10일(금) ~ 8월 10일(월),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