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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(비대면 분야) 3차 시행계획 공고(코로나19대비 전략지원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(비대면 분야) 3차 시행계획 공고(코로나19대비 전략지원)

소유현종 2020. 7. 20. 09:42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2020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(비대면 분야) 제3차 시행계획

공고(코로나19대비 전략지원)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목적 :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·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 기술개발

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

○ 비대면 과제 : 코로나-19 대비 비대면 품목 관련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 통한

고급기술 창업 확대 

▣ 지원규모 : 72억원, 120개 과제 내외

<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>

▣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 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

해당하는 창업기업 

▣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최대 1년, 1.5억원 이내 지원 

 

▣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 

▣ 지원분야 :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「코로나-19」대응 비대면 품목에

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 

* 품목 세부내용 : [별첨1] 참조

**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참조

 

▣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직전년도 매출 20억원

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*

* ① 창업 및 업력 선정기준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 마감일

기준으로 판단. [붙임 2]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 

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(적용범위), 동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

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 

정하는 업종 제외

▣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○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*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 

*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

지원제외 될 수 있음 

<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▣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 
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최대 1년, 1.5억원 이내 지원 

* 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에 따라 정부 출연금 지원비율을

80%에서 90%로 상향 조정 
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을 부담*

*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 

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

○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 

-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(채용예정인)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내국인,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

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(예정) 확인서 제출 필수

(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,

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 

▣ 기술료 징수 기준 

○ 납부대상 :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 

하는 영리기관(주관기관)

○ 납부방식 :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에 

납부해햐 하며, 세부 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 

▣ 'R&D 바우처 제도'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 

○ 바우처 제도 :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(대학·연구기관) 등이 보유한 인력,

시설·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, 공정,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

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 

- 총 사업비 현금의 20%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*

*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, [붙임 3] R&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 

○ 예외사항 :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*의 

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 

* 선택적 바우처(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) 사용가능 기술분야 : [붙임 3]의 [참고 3]

R&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 

- 단,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

 

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(비대면 분야) 3차 시행계획 공고(코로나19대비 전략지원)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7월 10일(금) ~ 7월 30일(목),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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