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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

소유현종 2020. 7. 30. 09:5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 중소기업의

기술경쟁력 강화가 사업 목적인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0년 2차 중소기업

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이공계 연구인력

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, 협력·상생모델 승인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

보유 중소기업 

☞ 기업별 신진 최대 2명, 고경력 1명으로 총 3명, 3년간 지원 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연구인력 :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 

* 단,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 불가 

○ 중소기업 :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, 협력·상생모델 승인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

보유 중소기업 

* 강소기업 100 : 중소벤처기업부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 

* 협력·상생모델 :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 
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

인정받은 기업 

▣ 신청 제외기준 

○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,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,

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, 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

○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 

* 단, '19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 

○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(현금)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(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)

* 단, '지원인력 연봉 - 정부지원금/년'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(참여) 가능 

○ 신청·접수일 현재 군 복무자(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포함) 또는 예정자 

○ 한국 국적(한국인)이 아닌 자 

○ 기타 제외기준은 「4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」참조

 

▣ 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

○ 신진 연구인력, 고경력 연구인력, 소재·부품·장비 연구인력 채용,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4개 사업 

○ 채용분야 3개 사업은 중소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,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 

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 

○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 

* 신진 연구인력사업의 경우 협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최대 2명이며, 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1명의

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명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 

▣ 지원내용

○ 기업별 신진 최대 2명, 고경력 1명으로 총 3명, 3년간 지원 

* 신진 기준연봉(세전금액) : ①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x 12개월

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, 기준 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 

* 고경력 연봉(세전금액)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x 12개월 

* 정부지원금 : (신진) 연봉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고정급, (고경력) 연봉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 

▣ 지원조건 

○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, '19. 9.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 

* 채용예정 인력 :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

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(2020. 12. 1.)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 

○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 

* 해당 연구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(2020. 12. 1.)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 

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 

 

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

신청·접수기간 : '20. 8. 10 (월) ~ 8. 28 (금) 18:00까지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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