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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8. 4. 09:43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소공인의 제품·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「2020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확대」

사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,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 통해

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 

☞ 5천만원 이내 한도 지원 

 

▣ 지원대상 

○ 소공인 해당 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 
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(업종코드 : C10~C34)

○ 스마트공방 : 사업계획서 상 스마트화(IoT, AI 등) 기술 및 디지털·자동화 등 스마트공방과 

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[붙임1 참고]

* 자동화 설비 구매 등 자산취득 목적이 다분한 과제의 경우 제외 대상 

* [붙임1] 스마트공방 구축 기준 및 사례를 반드시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·제출 필요, 적정성 여부 등은 

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확정 예정 

▣ 자격요건 

○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 

▣ 지원과제 

▣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 

▣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80% 이하, 자부담 20% 이상)

* 자부담은 현금 10% 이상 + 현물 10% 이하로 구성되며, 현물 항목은 지원내용 참고

▣ 지원내용

○ 기획·컨설팅 :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개발목적, 문제진단, 개발방향 등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

과제기획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 

* 전문기관에서 과제수행 지원예정(수정 사업계획서 작성, 컨설팅 등)

○ 개발비용 : 연구인력 인건비, 연구장비 임차비, 위탁용역비, 기술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 

소요 비용을 지원 

*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,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 

* 스마트공방 도입 시 공정개선에 필요한 자산성 장비(RFID, 디지털센서 등)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 

승인과정을 거쳐 지원 

 

2020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 

신청기간 : '20. 7. 22(수) ~ 8. 14(금),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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