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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8. 6. 09:53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

「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- 지역주력산업육성」3차 지원게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을 도모하기

위하여 융복합 중심 14개 시·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 

상용화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(부산, 대구, 대전 등)에

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 

☞ 연 2억원 내외, 최대 16개월 이내 지원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주관기관 :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, 

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 

○ 참여기관 :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 

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 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 

 

▣ 사업내용 : 융복합 중심 14개 시·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 

위한 상용화 R&D지원 

※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공고 개요

*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, 지원기간.출연비중은 '최대'를 의미

▣ 신규과제 선정계획 : 122억원(국비 112억원, 지방비 11억원)

▣ 사업내용 : 지역별로 여건·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기술개발 과제

집중 지원

▣ 추진체계 :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 

○ 주관기관 :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 

○ 참여기관 :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 

▣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▣ 지원규모 및 기간 : 연 2억원 내외, 최대 16개월 이내 

*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 

○ 다년과제 지원기간 : '20.09. ~ '21.12.(16개월)

* 일괄협약과제로서 '21.04월에 진도점검(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) 실시 

○ 단년과제 지원기간 : '20.09. ~ '21.08.(12개월)

▣ 지역별 지원예산(단위 : 백만원)

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 

접수기간 : 2020. 8. 3.(월) 09:00 ~ 2020. 8. 18.(화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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