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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9. 7. 09:3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 위한

「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 

 

▣ 사업개요

○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 

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 

☞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 

 

▣ 과제별 신청자격 

▣ 신청가능제품 

○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 

- 창업, 일반과제 :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, 수요목록에 없는 

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 

* 공고문의 [별첨]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, 해당 수요목록을 신청기간 내 

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

- 소액과제 :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 

※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 

 

▣ 제도명 :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 

▣ 제도소개 

○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 

대행하여 시범구매 대상 제품을 선정하고,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 

▣ 지원규모 :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 

▣ 지원방법 :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*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 

*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"국가계약법)시행령」제26조,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, 

「공기업·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 

** 소액과제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구매 계약실적 인정, 

다만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제26조제6항에 따른 구매계약 체결 시 최대 추정가격 1억원까지 인정 

▣ 지원과제 

▣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: 422개 기관('20.8월 기준)

* 참여 공공기관 목록은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현황 참고 

**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 

 

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(4차)

신청기간 : 2020. 8. 26. (수) ~ 9. 15. (화) 입니다.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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