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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&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&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9. 1. 09:37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「2020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&BD 직접 신청과제」시행계획
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 

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&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 

☞ 최대 2년, 6억원(총 사업비의 80% 한도) 이내 지원

 

▣ 지원대상 : 혁신형 중소기업*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 

* 주관기관 :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 

보유 중소기업, (공동개발기관) 중소기업 

▣ 신청자격

○ 신청대상 :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* 

작성을 완료한 과제 

* 과제 신청시 공증 불필요, 선정 후 협약시 공증 필수 

○ 구성요건

- 개발, 생산,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(보조적)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

(최소 3개 기업)*하여 신청 

* 구성예시 : 주간기관(필수, 기획+개발+@), 공동개발기관1(필수, 개발+생산+@),

공동개발기관2(필수, 개발+사업화+@), 공동개발기관N(필요시)

*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(비영리기관 참여 불가)

○ 신청자격

- 주관기관 : 주관기관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 

하나를 충족하는 기업 

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 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 

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

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
- 공동개발기관 :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, 생산,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(보조적)으로 

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 

▣ 지원규모 : '20년 R&BD 신규과제 90억원 

▣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80% 한도* 내에서 최대 2년, 6억원 이내 지원 

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38호)

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 

※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(1년, 6억원도 가능)

▣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▣ 지원분야 : 중소기업의 창의·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

 

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&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

신청·접수기간 : 2020년 8월 24일(월) ~ 9월 23일(수), 18:00까지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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