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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(2차)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(2차) 공고

소유현종 2020. 8. 20. 09:5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 공공조달 연게 활성화를

위하여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'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'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 연계

활성화 및 판로 구축을 위하여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

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 

☞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기 R&D사업을 완료(성공)하고,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 

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☞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 

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 

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(2015. 9. 15. ~ 2020. 9. 14) 이내 중기부 소관 중기 R&D사업을 완료(성공)*

하고,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* 중기 R&D 최종평가 결과, 완료(성공) 확정 통보 기준 

 

▣ 제도목적 

○ 중소기업 R&D사업을 지원받아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 

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 

▣ 주요내용 

○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 

제품을 "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"으로 지정 

○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"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"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

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 

※ 추진근거 

※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지정 관련 법령 변경 등에 따라 지정절차 및 일정, 

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 

▣ 지정절차 

* 추진주체 : (신청기업) 중소기업 (평가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 

▣ 평가방법

① 사전검토(9월)

-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

② 기술혁신성 서면평가(9월)

-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, 시장성, 사회적 필요성 등을 

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(필요시)

* 신청 수요에 따라, 서면평가 생략 가능 

③ 기술혁신성 현장평가(9월~10월)

-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, 시장성, 사회적 필요성 

등을 중심으로 현장평가 실시 

- 평가위원회가 신청기업의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검토, 현장확인, 신청기업과의 토론 등을 통해 

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하여 종합 평점 75점 이상의 기업을 선별 

< 기술혁신성 평가항목 및 지표 >

④ (1차) 조달적합성 검토(10월)

- 기술혁신성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등록여부, 법적인증, 규격검토 등 조달적합성 검토(조달청)

⑤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(10월)

- 기술혁신성 평가 및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심의 및 확정

⑥ 지정예정 공고(11월)

- 지정대상 혁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을 통해 20일 이상 지정예정 공고

* 이의 접수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 결정 

⑦ 지정 및 인증서 발급(11월)

-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중기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(유효기관 3년)

⑧ (2차) 조달적합성 검토(11월)

-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조달대상 적합여부,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에 대해 조달적합성 검토(조달청)

⑨ 혁신장터 물품 등록(11월~12월)

-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중기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 

 

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(2차) 공고 

신청기간 : '20. 8. 13(목) ~ '20. 9. 14(월), 18:00까지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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