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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8. 19. 09:3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, 중소·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 

위해 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사업의 '수요기업'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포스트 코로나 시대, 중소·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

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, 재택근무, 온라인 교육 등 서비스를 

제공해 드리는 사업 

☞ 국내중소기업 

☞ 최대 40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

 

▣ 신청자격 

○ 중소기업

*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),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, 여성기업, 청년기업(만 39세이하)

우대(하단의 [첨부파일]-5페이지 제출 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)

<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>

▣ 제외대상 : 신청 대표자(또는 기업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 
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
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
○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*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(기업)

*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○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대표자 및 기업)

 

▣ 모집규모 : 80,000개사 내외

▣ 모집방식 : 상시모집

▣ 지원내용 : 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*지급

* 바우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·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, 

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 

▣ 지원방식 : 바우처 방식(이용기간 :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)

-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, 결제·이용

* 지원 중 휴·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 

▣ 지원조건 :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%(기업당 최대 360만원)까지 지원하며, 10%(기업당 최대 40만원)는 기업 부담 

▣ 서비스 제공 분야(안) : 화상회의, 재택근무, 클라우드, 보안 솔루션,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 

위한 비대면 서비스 

<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(안) >

*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·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** 에듀테크 분야는 교육부 '에듀테크 멘토링' 사업과 연계한 초·중·고교를 우선 대상으로 함

*** "⑤돌봄 서비스", "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"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

다른 서비스 분야(①~④)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 

▣ 상세 지원내용

□ 서비스 신청

○ 회원가입 " '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내 별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약관 동의 

○ 사업비 계좌 및 카드발급 신청 : 바우처 전용 통장* 및 카드 개설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

* 전담기관 지정 은행(신한은행)의 계좌를 旣 보유하고 있을 경우, 별도 통장 개설절차 생략 가능 

○ 서비스 선택 : '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, 

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(찜하기)

*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(예시 : 화상회의+재택근무+네트워크보안+에듀테크)

○ 서비스 신청 : 필요한 서비스를 '장바구니(예약 기능)'에 담고,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 

*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선택·신청하여야 함

** 과기부(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), 고용부(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) 등의 유사사업을 

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 

***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 

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 

□ 바우처 사용

○ 공급기업확인 :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

○ 기업부담금 입금 : 플랫폼 내 '결제하기'클릭 전, 수요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기부담금(결제금액의 10%)을 입금

○ 서비스 이용 결제 : 기업부담금 입금 후, 총 결제금액을 사업비 카드로 플랫폼 내에서 결제 

* 공급기업 승인 후,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('장바구니'자동 해제)

○ 서비스 이용 :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,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

< 바우처 지급 및 활용 방식(안) >

□ 바우처 사용기간 :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

*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,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 

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 

 

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

신청기간 : 2020년 8월 19일(수) 10:00 ~ 예산 소진 시까지 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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