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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소유현종 2020. 8. 18. 10:22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「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」

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▣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 인증비, 시험비,

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

☞ 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
☞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, 1억원 한도내 지원 

 

▣ 신청자격 : 전년도 직접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
▣ 신청 제외대상 

○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 

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 

* 단, 사업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 

○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

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
*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 

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(기업)는 지원 가능

○ 사업(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 

○ 사업(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 

○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

* 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 

○ '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(HS CODE 6자리 기준)으로 

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 

* 단,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, 

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 

○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 

※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

▣ 지원규모 : 280개사 내외

*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 

▣ 지원기간 : 협약 후 2년

*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최장 1년 연장 가능

▣ 지원내용 :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 

소요비용의 50% 또는 70% 지원 

▣ 지원조건 

○ "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(436개 인증)"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

* '20년 2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: ECB-S(유럽), 농약품목등록(호주, 뉴질랜드, 브라질, 폴란드), SIAA(일본)

* [하단의 붙임1] 이외의 규격인증은 "기타규격인증"으로 신청 가능하며 , 

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 

○ 기업당 최대 4건*의 인증지원, 1억원 한도내 지원

* 단, 중국·신남방·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 

<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>

○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[하단의 첨부파일] 붙임2

"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/한도기준"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 

 

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 

신청기간 : 2020년 8월 3일(월) 09:00 ~ 2020년 8월 31일(월) 18:00까지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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