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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(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)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(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)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9. 22. 09:1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「2020년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(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) 시행계획」
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사업개요

○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·애니멀팜 

산업화기술개발과 고도화 및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국·공립연구기관,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, 기관 및 단체 등 

☞ 2020년 정부출연금 53억원 이내 지원

▣ 연구기관 신청자격

○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 국·공립연구기관
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 
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 

-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*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**

*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기업 등 포함

*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 

▣ 연구책임자 신청자격

○ 주관·세부·협동·위탁·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·협동·위탁·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 

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

*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, 임기만료,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

○ 단,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, 

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

▣ 공고 규모 : 2020년 정부출연금 53억원 이내 

* 예산 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 

▣ 지정공모과제 : 1개 과제 

* 상세 지원내용은 '붙임 1'의 제안요구서(RFP) 참조

* 예산 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·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
* RFP에 명시된 연구비·연기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

* 단독, 또는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위에 제시된 세부과제별(세부과제별 연구내용은 조정 가능)로 

연구책임자와 연구팀을 구분하여 신청

2020년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(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)시행계획 공고

접수기간 : '20. 10. 5.(월) ~ 10. 16.(금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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