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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0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

소유현종 2020. 9. 21. 09:24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, 기술고도와 및 미래시장 선점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위한 소재·부품기술 개발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(소재푸품패키지형)의

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사업개요

○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,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·부품기술

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
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 

☞ 7.5억원 내외 지원 

▣ 지원대상

○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 

해당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업종분야(소재부품패키지형)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 

소재-부품-모듈-장비-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 

▣ 지원대상분야

○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 

해당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 

▣ 신청자격

○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
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 

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

-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

기업부설연구소*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 

*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

- 국외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 

▣ 지원방향

○ (소재부품패키지형)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/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 

형태로 지원하며,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

※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-수요 기업간 협업 및 

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

▣ 지원방식

○ 지정공모형 : 소재부품패키지형 3건 

▣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

1)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 

2)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(대학주관 포함)는 국가연구개발사업 

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 

3) "수요기업"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 

하는 참여기업을 의미

*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,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

(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)

4)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관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 

* "일괄 협약" :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 

* "단계별 협약" :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 

(1단계는 3년으로 권고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)

5)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

▣ 지원대상 목록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○ 소재부품패키지형 : 3개 지정공모   *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 참조

2020년 3차 소새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접수기간 : 2020. 09. 15(화) ~ 10. 07(수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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