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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소유현종 2020. 12. 3. 09:49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「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

활성화 지원사업」의 지원방법, 사업자 선정절차 등의 지원내용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사업개요

○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 

사업 모델을 발굴·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민간사업자, 지방자치단체(광역, 기초)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☞ 총 9.304백만원 지원 

▣ 지원대상

○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,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 신규 사업모델 

또는 기존 사업연계 확산 모델 

○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 

-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(실내용 LED, 냉방설비 용량의 40%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)

▣ 신청자격

○ 민간사업자, 지방자치단체(광역, 기초)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 

- 단,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 

▣ 사업목적 :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 

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 

○ 지원근거 :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
▣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

○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

▣ 지원규모 및 범위

○ 정부지원금 : 총 9,304백만원 (잠정)

*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 

- 총 사업비의 최대 25% 이내 

○ 시행기관부담금 : 총 사업비의 75%이상(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)

- 지방자치단체 : 총 사업비의 25% 이내(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)

-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: 총 사업비의 최소 50% 이상

* ESCO 및 정부융자 지원,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 

**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 

▣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 

※ 평가·선정·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과정 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 

① 사업신청 : 시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공단)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

② 선정평가 : 서류검토(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) 후,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

-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 

-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이 있을 수 있음 

③ 지원 대상사업 선정 : 70점 이상(가점 제외)인 경우만 선정자격이 있으며,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사업 선정 

- 시행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이나 협동조합인 경우 가점(최대 5점) 부여

-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(3점) 부여 

-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(지역주민, 시민단체 등) 의견서, 의향서 등 제출 시, 사업자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중 

'지역사회 기여도' 평가에 우대 

④ 협약체결 :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

(협약당사자 : 한국에너지공단, 주관기관, 참여기관(지자체, 민간))

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: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,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

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 

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

○ 사업공모 : 2020. 11. 23.(월) ~ 2021. 01. 13.(수) 17시까지

○ 접수기간 : 2021. 01. 4.(월) ~ 2021. 01. 13.(수) 17시까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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