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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0. 12. 1. 09:0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제도의 

운영·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수행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기술개발제품 

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목적

○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제도의 운영·관리 

및 활성화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 

▣ 지정기간 및 규모

○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

○ 지정규모 : 1개 전담기관

○ 지원내용 :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('21. 14.6억원)

▣ 주요업무

○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제도 운영·관리

○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정책연구, 성과분석, 실적관리 등 제도 활성화 

○ 구매상담회, 전시회, 홍보 등 기술개발제품 공공판로 지원

○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 

▣ 신청자격 및 요건 

① 「판로지원법」제26조제1항 각 호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「공공기관운영법」

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* 중기제품 판로지원(유통망 구축, 전시·박람회 개최 등),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 등 

② 제도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담인력 7명 이상 보유

* 기술전문가, 마케팅 전공, 행정인력 등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

③ 제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의 사무공간 보유

▣ 선정요건 

○ 전담조직, 전담인력, 사무공간, 유사 업무 수행 실적 등 제도운영 능력

○ 제도운영 목표, 추진계획, 기대효과 등 제도운영 계획

○ 관련 법령 등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전문성, 재무구조 등 관리체계

신청기간 : '20. 11. 24.(월) ~ 12. 7.(월) 18:00까지

▣ 신청방법 : 이메일, 우편 접수

- E-mail : t1052@korea.kr

- 주소 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

▣ 제출서류

○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1부

○ 사업자 등록증,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각 1부

○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○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(예정) 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

○ 전담인력 보유(예정) 현황 및 경력 증명서류 각 1부 (자유양식)

○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 실적 1부 (자유양식)

○ 제도 운영계획 1부 (자유양식)

○ '19년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자료 1부 (자유양식)

▣ 평가방법

○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, 제도운영 능력*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 

* 전담조직, 전담인력, 업무 실적, 제동운영계획 등 

** 필요시 신청기관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발표심사 실시

▣ 추진일정(안)

○ (신청·접수) '20. 11. 24.(월) ~ 12. 7.(월) → (평가) '20. 12. 8.(화) ~ 12. 18. (금) → (선정 및 지정 공고) ~ '20. 12. 31.(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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