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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소유현종 2021. 2. 9. 09:28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,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 

소재·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

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사업개요 

○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,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 선점을

위한 소재·부품기술 개발 지원
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 

☞ 소재·부품기술 개발비 지원

▣ 지원대상

○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및 장비의 범위)에 해당되는 

소재·부품 및 장비업종분야 

· (소재부품패키지형)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-부품-모듈-장비-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 

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 

▣ 지원대상분야 

○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 해당되는 

소재·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 

* 소재업종 : 1차 금속, 화합물·화학, 고무·플라스틱, 비금속 광물, 섬유

* 부품업종 : 금속가공, 일반기계, 전기장비, 전자, 정밀기기, 수송기계 

▣ 신청자격

○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

·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

시행령 제11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에

해당하는 기관

·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*를

보유하고 있어야 함 

*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

· 국외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 

▣ 지원방향

○ (소재부품패키지형)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/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 지원하며,

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

※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공급-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별 협력단에 반드시 참여 

※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 

▣ 지원방식

○ 지정공모형 : 소재부품패키지형 137개

○ 품목지정형 : 소재부품패키지형 15개 

▣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 

1)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 

2)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 포함하지 아니함 

3) '수요기업'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

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을 말함 

*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,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

(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)

*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 

4)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 

- "일괄 협약" :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
- "단계 협약" :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
(1단계는 3년으로 권고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)

5)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

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 

접수기간 : 2021. 2. 15 (월) ~ 3. 4 (목) 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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