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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

소유현종 2021. 2. 16. 09:14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

창출이 사업목적인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「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 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」를

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사업개요 

○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 

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

☞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

☞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지원

▣ 신청자격

○ 연구인력 :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(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)

* 2016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1년 8월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가능 

* 연령제한 : 생년월일이 1981년 2월 4일 이후인자 (1981년 2월 4일 포함)

*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 

○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 

보유한 중소기업
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

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 

▣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

○ 연구인력 채용(신진·고경력·소재부품장비),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및 지역중소기업 R&D산업인턴 등

총 3개 분야 5개 사업 지원 

○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

▣ 지원내용

○ 지원규모 : 140개 과제 내외

○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지원

▣ 지원조건

○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, '20. 9. 1.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

○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 
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)

신청·접수기간 : '21. 2. 22. (월)  ~ 3. 5. (금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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