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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1년 1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1. 2. 18. 09:05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

이번에는 서비스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 중소기업

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이 사업목적인 2021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 시행계획

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사업개요 

○ 서비스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에

필요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 
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 

☞ 최대 5억원 지원 

▣ 지원대상

① 신청자격 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 중 '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*한 기업'

*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 

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

○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

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 

○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*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 

요청하여 확인 

* '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'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 

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 

▣ 지원규모 : 58.75억원, 35개 과제 

*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,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 

▣ 지원유형 : 개발목적 및 과제수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(자유응모)

○ (수요기업 매칭형) 특정 수요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(또는 고도화) 지원

* 별지 양식의 '수요기업 솔루션 구축 동의서'를 제출해야 하며, 현장수요 발굴 노력 및 즉시 적용가능성 등을

고려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(최대 3점)

○ (공급기업 단독형)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(또는 고도화) 지원 

○ (컨소시엄형)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·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

* 총 지원금액은 최대 '참여기업수(최대 3개)x기업별 지원한도(최대 5억원)'까지 인정하되, 지원규모를 고려하여 

총 3개 내외(상반기2개, 하반기1개 내외) 선정·지원

※ 지원유형별 대상, 요건, 지원규모 

* 신청유형별 지원 비율은 없음 

2021년 1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접수기간 : 2021. 2. 16. (화) ~ 3. 8. (금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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