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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본문

정책자금/정부지원금

2021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
소유현종 2021. 3. 9. 09:03

안녕하세요~소유현종입니다. 

이번에는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

활성화를 위해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

사업인 2021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▣ 목적

○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

▣ 주요내용

○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 

인정되는 제품을 "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"으로 지정 

○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"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"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

수의계약 연계 지원

▣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 

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(2016. 3. 30. ~2021. 3. 29)이내 중기부 소관 중기 R&D사업 완료(성공)*후

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 

* 중기 R&D 최종평가 결과, 완료(성공) 확정 통보 기준 

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

*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'혁신제품'으로 기지정 되었거나, 

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 

▣ 지정절차 

* 추진체계 : (신청기업) 중소기업 (평가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** 필요시 기술혁신성 대면평가 이후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

▣ 평가방법 

① 사전검토(3월)

-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 

② 기술혁신성 서면평가(4월)

-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, 시장성, 사회적 필요성 등을

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

* 신청 수요에 따라, 서면평가 생략 가능 

③ 기술혁신성 대면평가(4월)

-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, 시장성, 사회적 필요성 등을 

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

-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의 제품을 선별

< 기술혁신성 평가항목 및 지표 >

④ 조달적합성 검토(4월~5월)

- 기술혁신성 평가결과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법정인증, 규격검토 등 조달적합성 검토(4월)

- 지정완료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대상 적합여부,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에 조달적합성 추가 검토(5월)

⑤ 종합심사위원회(4월)

- 기술혁신성 평가 및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조달정책심의 상정대상 확정 

⑥ 심의예정 공고(5월)

- 심의예정 혁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

* 이의 접수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 여부 결정

⑦ 조달정책심의위원회(5월~6월)

- 기술혁신성 평가 및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심의 및 확정

⑧ 지정 및 인증서 발급(5월~6월)

-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중기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(유효기간 3년)

⑨ 혁신장터 물품등록(6월)

-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조달청 안내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(혁신장터)을 통해 물품등록 신청 

2021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
신청기간 : '21. 2. 26. (금) ~ 3. 29. (월) 18:00까지입니다.

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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